2024년을 맞이해서 저출산, 고령화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바뀐 출산정책을 발표했다. 이번 현장 홍보는 지난 ’23.3월 저출산/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’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알아보자!
① 임신·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.
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. 소위 ‘난소나이검사’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. 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,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.
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.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.
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, 1세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.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.
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다.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%(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)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.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게 된다.
④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.
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. 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⑤ 결혼, 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.
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, 시중금리 대비 1%~3%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.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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